Introduction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되지만,
효율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 지원을 포함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제외되어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되지만, 효율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 지원을 포함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제외되어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Characteristics

장기요양보험의 특징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2011년부터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는 공적부조 방식을 포함하여 운영됩니다.

1.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산식: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2. 건강보험료액 산정 방법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Application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Funding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2024년 0.9182%)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국고 지원금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4.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5.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Difference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 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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